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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변경 공고

by MYSTUDY 2020. 5. 27.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변경 공고관련 안내도 할 겸사겸사 요즘 코로나19로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상황이므로 국가공무원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뭔든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니깐요! 트렌드에 맞게 2020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관련 내용들을 체크해 보도록하겠습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5급, 7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일정 연기 공고가 뜬 후 싱숭생숭 하신 분들 많을텐데 이럴때일 수록 더 집중해서 공부에 신경쓰도록 노력해야겠죠?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다들 국가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서 공시생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2020년 국가공무원 채용안이 확정된 것을 살펴보면 다행히도 공무원 채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역시 작년 보다 1000명 이상을 증원하였습니다.

공무원 채용인원이 늘어나면서 공무원시험과 공무원되는법, 공무원 준비에 필요한 것 등 수험생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시험 응시와 채용절차를 살펴보면 2020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관심이 있다면 7급은 만20세 이상 응시 가능하고 9급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응시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공무원 시험 접수처는 국가직 원서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지방직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인터넷우너서접수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순서는 시험 공고 및 원서 접수 -> 필기/실기 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7급 공무원, 9급 공무원도 직렬에 따라 또 경쟁률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몇 백 대 일, 몇 십 대 일 이런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육행정이 가장 높았었고 일반행정(전국)과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국이 높았었으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인기9급 국가직 직렬은 일반행정, 교육행정, 세무, 관세, 검찰직이라고 합니다. 인기 7급 국가직 직렬은 일반행정, 선거행정, 교육행정, 검찰, 세무, 관세직이고요! 국가직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거 아시죠? 준비를 해야합니다.

 

2020년 공무원시험 필기과목 9급 공무원은 필수 3과목 + 선택 2과목을 선택해 5과목을 보게됩니다. 필수과목은 국어, 한국사, 영어 이며 선택과목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행정학개론이나 사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직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따로 보지 않고 검정시험 (토익, 텝스, 토플 등)으로 대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익은 700점, 텝스는 625점 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변경 공고관련 정보

 

1. 변경 사유 및 근거

가. 변경사유

○ 인사혁신처 공고 제2020-129호 및 제2020-144호로 연기된 바 있는 시험일정을 변경하는 등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다시 정하기 위함

나. 관련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 제1항, 제48조(시험의 연기‧변경)

 

2. 시험 일정 변경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제1차시험 : (당초) 2. 29. → (변경) 5. 16.

○ 9급 공채시험 필기시험 : (당초) 3. 28. → (변경) 7. 11.

○ 7급 공채시험 필기시험 : (당초) 8. 22. → (변경) 9. 26.

2020년도 국가공무언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변경

 

 

 

국가공무원?

넓은 의미로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는 국가공무원! 행정 · 입법 · 사법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고볼 수 있습니다. 입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과 사법부에서 일하는 법관도 국가공무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만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서 말하는 국가공무원은 이러한 좁은의미의 국가공무원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을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분류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1항 내용 관련!!) 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은 적용되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공무원시험의 차이점

 

국가직7급공무원시험의 경우 일반행정, 고용노동, 통계, 출입국관리직, 기술직군 등 다양한 직렬들을 채용하고 전국 동시에 시험이 실시되고있으며 사는 곳에 대한 제약이 따로 없는 시험이기에 좀더 많은 분들이 시험응시를 할수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직7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거주지 제한이 적용이 되고있기에 자신이 응시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7급국가직과 달리 주로 일반행정과 기술직군으로 시험이 진행이 되고있다고 하네요.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은 시험과목에 차이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국가직공무원의 경우 영어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있어서 토익점수를 미리 준비해야하지만 지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따로 대체되고있지않아 일반적인 공시 영어과목을 공부해야합니다.

 

2020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내년부터는 대체되는 과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에 차이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직7급에서는 영어와 한국사, 그리고 국어과목이 각각의 능력검정시험과 PSAT로 대체 및 도입이 될예정입니다.

 

지방직7급의 경우에는 영어와 한국사과목만이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내년에 국가직공무원 시험이나 지방직공무원 시험응시를 준비하실 분들은 미리 준비해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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