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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SA 통장이란 계좌 가입조건

by MYSTUDY 2020. 11. 17.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ISA 계좌관련 내용입니다. 금융상품 세제혜택은 대부분이 연금상품에 집중되어 잇는데요 하지만 연금이 아닌 일반 계좌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가 있는게 바로 이 계좌입니다.

 

ISA통장이란?  

먼저 ISA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름만 보면 주식빼고 웬만한 것이 전부 매수가 가능한 만능 통장입니다.  

ISA는 상품이 아니라 계좌에 한 종류입니다. 계좌는 다양한 상품을 담을 수 있는 일종의 바구니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개설자격 

개설자격 ISA는 소득이 있으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은퇴자는 개설이 불가합니다.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직전 3년 동안 소득을 신고하신 적 있으면 개설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의 취지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집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각광받았던 ISA 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익률이 5개월 연속 상승세라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장주식도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가입 문턱이 낮아지게 되며 새로운 부흥기를 누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상자라고 하면 돈이 돈을 벌어 오는 금융소득만으로 1년 동안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일반형 ISA vs 서민형 ISA 

ISA는 일반형 있고 서민형이 따로 있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서민형으로 계좌개설 가능합니다. 서민형 ISA는 일반 ISA 보다 각종 혜택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는 종류의 ISA일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좋은 금융기관의 1인당 딱 하나의 계좌만 개설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절세혜택이 있는 계좌 IS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는 국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절세계좌입니다. 연금이나 IRP처럼 세제혜택이 체감되는정도의 세제혜택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비해서 인지도는 낮습니다.

그래도 ISA는 비과세 만능통장으로 쓰이는 통장입니다. 세제혜택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활용하기에 따라서 아주 유용한 계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활용하기 좋은 경우는요 5년 정도의 기간동안 투자를 하면서 목돈을 모을 계획이 있고 주식이 아닌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얻은 수익을 대해서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맞은 계좌입니다. 




ISA 저축한도 

저축한도는 세제혜택이 있는 계좌이다보니 최소한도는 없고 최고 한도만 있습니다. 1년 동안 2천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만기는 5년이기 떄문에 최대한 이 계좌에 1억원까지 넣을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 년에 2,000만 원 그리고 5년동안 1억이  크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2천만 원 꽉꽉 채워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세제혜택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한도를 정해놓은 것이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ISA 세제혜택과 의무 가입기간

최대 ISA는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OK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서민형 ISA의 경우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OK

200만원과 400만원이 넘어서는 것 만큼은 9.9%로 저율 과세를 합니다.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5년 만기까지 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 근로소득 5천만원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만기를 3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 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라고 생각을 하고 15.4%를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니 해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매매 가능 자산

ISA 계좌를 낮춰 팔 수 있는 자산은 은행예금 정기예금 증권사펀드 ETF REIT RP ELS DLSw 등 여러 자산과 조합할 수 있다.  이들 자산은 대부분의 경우 주식과 같은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나 배당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재고는 판매 이익을 위해 비과세이기 때문에 원래 ISA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상품은 장기간 보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 보유한다면 ISA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는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예금의 경우 은행 예금 준비는 완벽하다. 리츠에 집중하려면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ISA 시스템은 영국과 일본에서 매우 선진적입니다. ISA는 연금저축과 함께 국민저축으로도 불린다. 그래서 2016년 한국에 ISA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발매 한 달만에 100만명 이상이 가입하여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래, ISA의 인기는 계속 저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자는 매우 활발해 2019년 현재 ISA는 200만 건, 6조원 이상에 이른다.  원래 ISA 계정은 2018년 말에 등록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간은 다양한 편익이 추가되면서 더 연장됐다.  2021년 말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혜택이 늘어나 저의 계정은 더욱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ISA의 종류

 

신탁형 vs 일임형

ISA의 종류 지점에 가셔 가지고 ISA 개설하려고 하시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게바로 일임형과 신탁 형입니다. 일임형은 운용 자체를 금융사에서 해주면서 수수료와 보수를 더 받는 그런 상품이고. 신탁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골라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때는 스스로 결정하고 수수료도 덜내는 직접 하는 신탁형 이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없으니 운영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금융사에 맡기고 싶다고 하신다면 꼭 지점을 내가 하셔가지고 직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ISA는 1인당 단 한개의 계좌만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설하기 전에 어떤 것으로 하실지 신중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신탁형과 일임형을 이전 할 수 있고 금융사도 옮길 수 있지만 번거로우니깐요~

ISA 의무가입기간 5년 관련 문제점에 대한 방향성 

 

ISA에 경우에는 만능 통장으로 시작을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이 5년이어서 너무 길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도 또한 (조건부)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릴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시하였을 때 괜찮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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