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계산법1 공무원연금 계산방법 확인! 공무원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아니면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때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 공적연금의 효시로서 1960년 1월1일 '공무원연급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실시됐는데요. 공무원연금 경우에는 공무원이 월소득의 7%를 매월납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7%를 부담해 기금을 형성합니다. 제도도입 당시 월소득의 2.3%였던 기여율은 1969년 3.5%, 1970년 5.5%, 1996년 6.5%, 1999년 7.5%, 2001년 8.5%로 증가돼 왔고, 2012년에는 변경된 기준월소득의 7.0%(종전 소득액의 10.8%에 해당)로 상향조정됐다. 기금은 공무원.. 2020.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