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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받는 법 #9급공무원가산점 #9급공무원개편과목

by MYSTUDY 2020. 6. 14.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관련 내용 아시나요? 오늘은 9급공무원과 관련된 또 다른 정보를 써보려고합니다. 6월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도 왔고 6월 13일 시험에서는 총 2만 3748명을 선발 예정이었는데요. 약 25만명 정도가 시험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알아둬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9급공무원시험 시험과목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보면 2022년부터 9급공무원시험 필기과목이 개편 되는데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 별 전문과목이 필수화 됩니다. 즉, 조금더 전문성을 띄게 된다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해도 남는 과목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에는 필수과목 3(국어, 영어, 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과목은 직렬 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개편이후에는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이 없어지므로 직렬 별 전문과목을 필수화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직의 경우에는 기존에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개편 후에는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2개를 무조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시험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에 적용이 되는데 기술직군의 경우 기존에 고교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9급공무원 필기과목 확인은 필수라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라 발표가 되었으므로 공시생분들께서는 수험과목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합니다. 아직 2020년이니깐요. 공무원 개편내용 확인은 늘 필수입니다.

9급공무원시험 응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별되는데 성별, 나이, 경력에 대한 큰 조건이 없어 응시 연령대의 폭이 넓습니다. 만 18세 이상이 되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직 거주지제한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해당 시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를 할 수 있으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받는 법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특정 자격을 갖춘 대상에게 부여하는 것과 취득 자격증에 따라 부여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취업지원대상자 10% or 5% 등 다양한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받는 법이 있습니다. 직렬 별 가산점을 보면 변리사, 공인회계사, 행정직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직에서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능사의 경우에는 3%입니다. 9급공무원시험 가산점 받는 법을 잘 살펴보시고 가산점 받으면 좋겠죠?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경찰공무원 가산점의 경우에는 대형운전면허따기 등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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