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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 #근로부인신고서

by MYSTUDY 2020. 6. 4.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들에게는 정신없는 시즌이자 또 +의 계절이었던 5월! 이제 6월이 왔으므로 지난이야기지만 종합소득세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한다. 귀찮지만 해야하고 해놓고나면 좋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대상자는 누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체크해보도록하겠다.

 

먼저,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연말 정산'은 1년 동안 낸 근로소득세에 대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 정산하는 것이다.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세금 정산을 완료했으니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 별도의 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신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일 할 경우 사업자소득이라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일반 직장을 다니며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 소득만 받고 있으므로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만!!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미처 끝내지 못 한 직장인 역시 이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신고대상자가 된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총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ARS를 통한 간편신고도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능한 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간편하여 선호도가 높은 방법이다.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로그인한 후 신고 유형을 선택해 정기 신고 작성 순으로 신고하면 완료된다. 그냥 웬만하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 딱!!하고 나타나 있어서 찾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신고 이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발급된 납부서를 가지고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직후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현금과 카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대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하는데 이 일로 인해 난 얼마 전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근로소득만 내는 내가 응?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았다고 ㅋㅋㅋㅋㅋㅋㅋ 2년전 그만둔직장에서 ..... 사업자소득을 내 이름으로..... 하.. 진짜 멘붕 어이가없어서... 정말 근로부인신고서 잘 작성해야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손해 볼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전 직장의 생각없는 횡포... 갑질 봐주지 맙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잘 구분하세요!


코로나19 사태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ㅎㅎ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하세요. 탈세는 나빠요!!

2020년 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제도가 도입되어 영세 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 납세자 243만 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름다운 올해 종합소득세나 개인지방소득세 등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내봐요!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 이건 기억해둬야 하겠어요 ㅎㅎ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신고·납부기한이 같은 개인지방소득세 역시 5월 중 홈텍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했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8월 말까지라는 점!! 기억해둘게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0.6∼4.2%로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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