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말까지 접수가 완료된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2020근로장려금이 6월 지급된다.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에서 6월1일까지이며 8월에 지급된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지급제도'가 도입돼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사이의 시간차이를 줄여놨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 하반기는 산정액의 35% 지급되는데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9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환수된다. 6월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3월 접수를 진행한 하반기 신청분으로, 6월 며칠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까지의 상황을 통해 짐작해보면 이달 중순쯤 될 것이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에서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반기별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중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52만5천원, 홑벌이가구는 91만원, 맞벌이가구는 105만원이다. 만약,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2020년 같은 경우에는 6월 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대신 근로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씩,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한다. 현재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65만 가구로 지난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총 568만 가구 중 '반기 지급' 제도를 선택,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제외됐다고 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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